SIDEX, 내년부터 서울지부 단독 개최

2011.11.21 23:23:30 제470호

서울지부, 치재협과 마침내 결별…지난 10일 공동주최 계약 해지 통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지부는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와 공동개최해오던 SIDEX를 중단하고 내년 SIDEX 부터 서울지부가 단독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SIDEX 단독개최’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서울지부는 기자간담회 이튿날인 10일 치재협에 ‘SIDEX 공동주최 계약 해지’를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다.

 

정철민 회장은 “지난달 치재협에 공문을 보내 자체적으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치재협은 최소한의 성의있는 조치도 없이 오히려 진의를 외면한 왜곡과 반박성 내용으로 일관된 답신을 보내왔다”며 “더이상 치재협이 SIDEX 공동주최에 따른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공동 주최 계약서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부가 치재협에 공동주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치재협이 그간 공동주최자인 서울지부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공정경쟁규약을 일방 추진한 점, 치재협의 수장인 이태훈 회장이 T-3,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의 불법 수입 등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 점 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민 회장은 “지난 6월 SIDEX 기간 중에 공동주최자로서 오랜 시간을 같은 장소에서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공정경쟁규약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T-3,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 등 수입금지품목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다 적발돼 식약청 및 경찰로부터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태훈 회장이 치과계에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유감표명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 점 등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공동주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공동주최자와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치재협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SIDEX 박상현 사무총장은 “치재협은 치협 협상단과 의견조율을 통해 공정경쟁규약 내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내지는 수정했다고 하지만, 치재협에서 말하는 치협 협상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공정경쟁규약에 치협 협상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SIDEX 권태호 조직위원장은 “SIDEX는 서울지부가 2001년 처음 개최한 이래 2005년까지 매회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치재협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별하고 SIDEX를 단독개최하게 됐지만 모든 과정이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내년 SIDEX 준비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SIDEX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용식 총무이사 역시 “그간에 쌓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치재협과 결별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오늘 기자간담회는 2012년 SIDEX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치재협과의 무의미한 협의를 중단하고 서울지부가 단독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철민 회장은 “최근 SIDEX와 관련한 여러 잡음으로 많은 회원 여러분과 치재업체 관계자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후 “전시회는 학술대회의 부대행사일 뿐이고 단독개최로 인해 전시 규모 축소 등 일부 외형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서울지부는 신의성실이라는 대원칙 하에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며 회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2012년 SIDEX 일정도 공식 발표했다. SIDEX 2012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 Hall C, D와 오디토리움, 컨퍼런스센터 3~4층에서 진행되며, 학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 강연장 대관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또 치재업계와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내년도 전시회 부스 참가비 10% 할인도 적극 검토중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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