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협 상대 영문명칭 최종 승소

2016.07.21 11:07:46 제691호

대법원 "명칭 혼동의 우려 없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사용중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Oriental’을 삭제한 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영문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의 명칭이 의협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비슷해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칭 혼동에 우려가 없다”며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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