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 미소플랜에 무임승차한 네오(?)

2011.12.05 03:31:05 제472호

디오, 네오바이오텍에 내용증명 … 네오금융플랜 추진 시 법적 대응 시사

임플란트 시술시 금융회사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금융상품인 ‘디오미소플랜’을 론칭한 디오가 ‘(가칭)네오금융플랜’을 준비 중인 네오바이오텍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디오 측은 지난달 24일 네오바이오텍에 ‘네오금융플랜’의 진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네오바이오텍은 디오에서 3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해 출시한 ‘디오미소플랜’과 관련해 문구 하나, 숫자 하나까지 동일한 ‘네오금융플랜’을 출시했다”며 “이미 출시된 상품을 100% 모방한 금융연계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철학과 정신을 담은 시스템에까지 아무런 노력없이 무임승차 하고자 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게 될 것”이라며 “네오바이오텍이 지속적으로 ‘네오금융플랜’을 진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디오미소플랜은 지난 9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가 출원된 상태다. 통상적으로 비즈니스모델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출원이 마무리되면 특허에 대한 보호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유사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개원의나 환자 모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디오 측의 주장이다.


디오 김형국 전무는 “치과계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한 작금의 상황에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처럼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네오바이오텍 측은 즉각 네오금융플랜의 진행을 중단하고 공식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네오바이오텍은 ‘네오금융플랜’ 론칭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디오 측은 네오바이오텍의 일부 영업사원들이 ‘네오금융플랜’이 적시된 전단지 등을 활용해 사전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네오바이오텍과 오스템임플란트의 분쟁에 이어 또 다시 네오바이오텍이 디오와 새로운 갈등 국면을 전개함에 따라 임플란트 업체간 분쟁을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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