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2016.11.10 11:43:15 제705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2)

지난호에 이어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 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  원하는 제도이다.


 2) 육아휴직기간은 며칠인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개별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다.


 3) 육아휴직 중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가?(육아휴직 중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되고 병원은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
 

 (1) 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2)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원(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월   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신청시기는 언제인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신청방법은 무엇인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등을 제출한다.


4)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병원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은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연차유급휴가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병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일 수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년수 안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3) 병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단,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주에 걸쳐서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물론 근무인원이 적은 소규모 병원의 경우 모든 제도를 법률의 규정대로 운영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에 관련 법률에서는 육아휴직 대체 채용장려금(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등의 사업주 지원제도 등이 있으니 운영의 묘(妙)를 살려볼 만하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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