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2016.12.01 13:32:38 제708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5)

오늘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병원을 그만두는 사직과 관련한 법률내용과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직이란?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고 유지된다. 근로계약기간도 마찬가지이다. 사직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된 근로계약의 종료 전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사직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근로관계는 그 본질적 특성이 법률관계이고 이는 쌍무적 권리의무관계이다. 또한 근로관계는 다른 민법의 법률관계처럼 일회성의 권리의무의 이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의무의 이행(근로의 제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있고 쉽게(바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업무의 인수인수의 문제). 반면 근로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당연히 근로계약의 해지할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상반되는 업무의 연속성의 요구와 근로계약해지의 자유간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사직에 관한 법적근거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직의 법적근거는 민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조문을 풀어쓴다면 근로자가 병원에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는 그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주급, 월급 등)는 다음 임금지급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있다.


4) 사직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가?
위의 법조문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의 여전히 근로의 제공(출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의 제공은 이른바 ‘하는 채무’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2) 사직서을 제출하고 또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먼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조치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는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들이 있고, 비록 이런 규정들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고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물론 손해의 발생과 이로 인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3)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연락도 두절)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사후에 근로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여 해고무효의 법적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출근을 권유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고 일정기한 별다른 대응이 없은 경우 퇴사처리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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