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시효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해당 시효규정에 따른 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A씨 등이 제기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2016헌마725)’을 기각했다. A씨 등 청구인들은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리베이트 사건이 5년 전에 발생했다는 것.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5년(제1항 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 시효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29일 신설됐다. 즉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시효규정을 마련한 것.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A씨 등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시점은 시효규정 신설 이전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경과한 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처분을 받아 그러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의료인들에 대해서까지 시효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