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2017.12.07 14:29:25 제757호

지난달 23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획득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달 23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나 기관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치과병원은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에 따라 지난 8월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설문조사 및 교직원 및 경영진 인터뷰 등 현장심사를 받았다. 심사결과 서울대치과병원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직, 여성 출산 및 육아 관련 다양한 제도(태아검진휴가제, 모성보호휴직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등) 시행 등이 높게 평가받아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향후 3년 간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대치과병원은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있으며, 직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치과교실’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형해 부모의 일터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허성주 원장은 “안정된 가정생활이 바탕이 될 때 직원들의 삶의 질은 물론 업무 능률도 향상될 것”이라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해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