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담합 공론화, 그 이후

2019.03.15 10:44:11 제816호

서울시치과의사회 박찬경 자재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37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부터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담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실태조사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거 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불복하여 거래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타 업체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독과점 구조에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은 3자 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료폐기물 배출자(병의원)-수집운반업자(수거업체)-처리업자(폐기물 소각장)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국의 수많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단 13개 업체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리업체(소각장)는 적은 반면 병의원은 많다. 이러한 구조는 독과점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중간처리업체(소각장) 측에서 업계(수집운반업체)가 타 업체와 계약한 병의원의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 계약을 받아주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집운반업체가 다른 업체와 계약되었던 병의원과 계약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이러한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한 다음 이미 같은 사안으로 공정위 고발을 해놓은 대한의원협회와 공조하여 피해사례를 제출하였다. 또한 독과점 문제는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MBC 뉴스 인터뷰와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특히 MBC 뉴스 인터뷰에서 서울지부는 독과점 구조 해소와 환경 보호를 위해 멸균분쇄처리법을 도입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멸균분쇄처리법이란 특수 처리시설을 병원에 설치하여 폐기물을 멸균처리하고 분쇄하여 매장하는 방법이다. 일반 의원급에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대형병원 등지에서는 설치, 활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의료기관 내의 부대시설로 적출물 처리시설이 허용되어 있었으나 2000년 8월 복지부 소관 ‘적출물’이 환경부 소관 ‘감염성 폐기물’로 업무 이관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적출물 처리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재규정되었으며,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해(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에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 허용되지 않게 되어 대학병원 등이 설치 운영하던 다수의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 시설이 폐쇄되었고 분당서울대병원 등 극히 일부 기관만이 멸균분쇄처리법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독과점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최근 미세먼지가 문제되고 있는 국내 상황이라면 이러한 규제 때문에 의료폐기물 처리를 소각일변도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병원 내 멸균분쇄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독과점 해소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소를 지역별·권역별로 여러군데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법이다.

공정위 고발 건은 2019년 3월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공론화의 결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탐색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을 보다 안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해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 후 시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의료기관 등에서 불필요하게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고자 마련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소속회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2018.07.23.). 불과 1년 전 일반폐기물에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던 환경부의 태도가 180도 변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의료폐기물의 양이 줄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 요양병원들은 요양환자의 폐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치과의원의 경우도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종량제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일반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자체멸균 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를 2019년 상반기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MBC 뉴스 인터뷰에서 서울지부가 지적했던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묶여 불가능했던 대학병원 등에 설치가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이 다각화됨으로써 독과점 문제가 약간이나마 해소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고장이나 폐기물 포화 등 의료폐기물 처분에 문제가 생겨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의료폐기물 처리를 전국 13개 소각장이 도맡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지부는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아무쪼록 모든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서울지부 더 나아가 전국 회원들의 피해가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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