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의한 의료기관 홍보 원칙상 ‘위법’

2019.08.26 14:51:46 제837호

A 업체 ‘방사선 안심치과’ 마케팅 전면중단

방사선장비 제조업체 A사가 최근 자사제품을 구입한 치과를 대상으로 ‘방사선 안심치과’라는 컨셉의 동영상을 만들어 무료로 홍보해주겠다는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홍보과정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지금은 관련 계획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특히 ‘안심’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인해, A사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치과는 안심할 수 없는 치과냐는 개원가의 반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제보를 받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법제부에 따르면 얼마 전 A사의 CT를 들여놓은 한 치과에 저선량 제품을 구입한 만큼 ‘방사선 안심치과’라는 컨셉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치과 내부나 SNS 등을 활용해 무료로 홍보를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즉 저선량 방사선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내원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이를 타 치과와 차별화되는 이점으로 삼겠다는 홍보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위 계획대로 동영상을 제작했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나서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안심’이라는 단어가 의료법 제56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

 

A사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해줄 수 없다.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광고심의를 득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또한 아무리 저선량이라고 하더라도 방사선 노출이 이뤄지기는 하는 만큼, 자체 법무팀에서도 ‘안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까지 해당 마케팅으로 동영상을 제작한 치과는 단 한 곳도 없다. 지금은 관련 마케팅을 전면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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