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아키 한의사 면허 박탈

2020.02.13 13:06:27 제860호

극단적 치료법으로 징역 2년6월에 집유 3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유법을 주장해왔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를 운영했던 한의사 김모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김씨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해 더 이상 한의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김씨는 앞으로 3년간 한의사 면허를 박탈 당하게 되면, 3년 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점이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을 인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안아키를 운영하면서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거나 식품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숯가루 복용, 수두파티, 화상을 입었을 때 온수노출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주장해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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