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회장 재신임 묻겠다”

2012.01.30 06:43:39 제479호

비대위, 치재협 특정감사결과에 입장표명

“이태훈 회장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사실규명 및 치과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제모·이하 비대위)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0~23일 진행된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 특정감사결과에 대한 비대위의 최종 입장이다.


비대위는 108명의 회원의 서명을 받아 치재협 감사단에게 특정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안제모 위원장은 “감사보고서가 이미 나왔지만, 집행부 측의 이의신청 등으로 지난 9일에서야 뒤 늦게 검토할 수 있었다”며 “비대위는 이 감사보고서를 즉각 모든 회원들에게 배포할 것을 치재협 및 감사단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한진덴탈은 불법 제품임을 인지하고도 수입·유통시켜 치과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협회장의 실수는 인정하나, 그 실수의 수위가 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협회장은 최소한 회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진덴탈의 불법 행위는 이미 7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모두 드러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태훈 회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EDI(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조작했는지 여부가 이번 감사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비대위가 발표한 감사보고서 내용 중에는 이 부분이 언급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 8일 한진덴탈 측 직원이 협회를 방문, 수입금지 조치된 건(2011년 11월 3일)에 대해 EDI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재협 EDI 업무 담당자는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한진덴탈 측이 지속적으로 승인을 요구함에 따라 치재협 사무국 A부장이 수입금지 품목 T100에 대해 반송 조치할 것과 협회회무의 최종책임자인 이태훈 회장의 재가를 받아올 것을 전제로 조건부 통관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진덴탈 측은 이태훈 회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A부장에게 통보했고, 이후 EDI 재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19일부터 10월8일까지 이뤄진 6건의 불법수입이 어떻게 이뤄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담당 직원조차 그 경위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모 위원장은 “그 동안 이태훈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책임 있는 해명이나 입장표명이 없었다”며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됐듯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태훈 회장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치재협이 감사보고서를 회원에게 배포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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