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 ‘부당’ 판결 잇달아 ‘당혹’

2020.07.27 15:30:42 제881호

대법원, 건보공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보완입법 절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전액환수조치에 대해 법원의 잇따른 ‘부당’ 판결로 건보공단은 물론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료계 및 시민사회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오다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린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의료생협과 관련자 3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불법 사무장병원은 실제로 하지도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건보공단 측은 허위청구뿐만 아니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환수결정을 한 것.

 

이에 원심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원고들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명의자가 얻은 이익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6월에도 있었다. 지난달 4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장병원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의료질서를 해치는 불법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보완입법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