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치과의사, 8개월 자격정지

2020.07.27 14:54:04 제881호

복지부, 해당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공시 송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공시 송달’ 공고를 게재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해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행정처분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치과의사는 비의료인 2인과 공모해 이들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2013년 3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병원이었다는 것.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치과의사가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282만6,710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정지 기간에는 병의원 근무, 진료는 물론 국내외 의료봉사 등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처분은 2013년 사건이 2020년 7월이 돼서야 최종 결정됐다는 점 또한 눈길을 끌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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