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환자 치과 진료율 감소 뚜렷해

2021.03.29 11:23:36 제912호

요양급여 항목 치과 신설 필요성 대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구강관리는 오히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김영택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요양 보험 급여를 신청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을 매칭한 장기요양 미신청자 대조군과 비교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유형과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구강질환 및 치과진료내역, 장기요양등급 등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치과치료를 받은 비율이 26.4%에서 23.8%로 감소했고, 미신청자는 29.5%에서 39%로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치과 내원율과 발치, 치주치료, 근관치료 등의 치과 진료율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 가까울수록 낮아졌으며, 시설 급여 대상자가 다른 급여 형태에 비해서 가장 낮았다. 

 

일반적인 장기요양환자는 행동의 제약으로 직접적인 구강 관리를 하기 쉽지 않은 것은 물론, 보호자나 간병인이 구강관리를 대신 해주는 것은 더욱 어렵고, 구강 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치과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 더욱이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과 같은 시설 내에 치과가 있거나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게 현실이다.

 

2012년 이후 노령층에 대한 치과보철의 건강보험 혜택은 늘어났지만,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특히 시설 및 재가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치과 보철 치료율이 낮고, 장기요양 판정 전후 2년간 추이에서 시설 이용자의 경우 보철 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영택 교수는 “장기요양환자의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설 급여 대상자의 경우 치과 접근도가 가장 낮아 보험급여화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강관리가 구강질환으로 인한 직접적 전신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구강관리를 통해 원활한 영양 섭취 및 전신건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급여 항목 내 치과 항목 신설, 장기요양요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시설 및 인력 보완 등 구강관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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