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행정절차 알아야 제대로 대처

2021.03.29 11:22:54 제912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3

이번 칼럼에서는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관계에서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겪을 수 있는 행정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칼럼은 행정법 중에서 절차법과 관련된 것으로, 이후 칼럼을 통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분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조사나 행정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의 치료로 시작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보건소나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선생님들이 최근 행정청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자격정지나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첫번째 단계, 행정조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행정조사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사의 결과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을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대처하다가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제기하게 되는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소송에서 이러한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조사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Golden time)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행정조사의 대응법
행정조사는 공무원이 시행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조사권한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절차에 의거한 행정조사만이 향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행정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발적 협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행정조사 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조사를 위하여 공무원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행정조사의 목적을 밝힐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결국 다시 나올 것인데 증표 제시를 요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 시간 또는 수 일의 시간을 확보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의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대응 전략입니다.  

 

 

그리고 조사 공무원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특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즉, 공무원이 의료기관을 수색하거나 자료를 압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행정조사 시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 녹화를 하여 향후 이의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하여 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위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과정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요구하는 확인서 작성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조사에서 공무원들이 항상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인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행정조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절대 서명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행정조사 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행정조사가 적법하였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사에서 확인서의 의미
“현지조사는 당사자의 임의의 협력을 기초로 하는 행정조사로서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자체를 강제로 진행할 수 없고, 확인서의 경우에도 조사대상자가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을 강요하지 않는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위와 같은 각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진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6.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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