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치과마취료

2021.05.13 13:59:54 제918호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

 

이번 호에서는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임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치과마취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Q. 임상에서 #42 치아 근관치료 발수 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하악 우측 전달마취를 시행하였다. 전달마취는 청구 가능한가?

- A. 하악 전치부 발수 시 시행한 마취는 전달마취를 시행하였어도, 시행한 마취는 침윤마취만 인정된다.

침윤마취는 유치, 영구치 모든 치아에 산정 가능하지만, 하악 전치-견치는 전달마취가 인정되지 않고 침윤마취만 인정된다. 단 앰플 수는 사용량 모두 인정된다.

 

 

Q. 임상에서 #46 치아 재근관 치료 중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치수 내 마취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이때 마취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 A. 치수 내 마취는 침윤마취로 인정된다. 사용한 앰플 수대로 청구한다.

치주인대에 직접 마취를 시행한 경우도 침윤마취로 인정된다.

만일 전달마취를 시행하고 치수 내 마취를 추가한 경우에는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를 동시에 시행한 것이므로, 주된 마취인 전달마취만 인정된다.

 

Q. 임상에서 #22 치아 침윤마취 하에서 근관치료 시행 시, #28 치아를 전달 마취하에서 같은 날 발치 시행하였다. 침윤마취와 전달마취 모두 인정될까?

- A. 주된 마취인 전달마취만 인정된다. 침윤마취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달마취가 1/2악당 인정이기 때문이다. 상악 영구치 전치부에 치주 및 구강외과 대수술 시에만 비구개신경 전달마취 산정이 가능하다.

 

 

Q. #74,#75 치아 주변이 부어서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려 한다. 이때 침윤마취로 해야 하나?

- A. 유치의 경우 전달마취가 가능하다. 유치의 경우 하악 D, E만 전달마취 산정이 가능하다. 단,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는 산정 불가하므로 상악에서는 침윤마취만 인정된다.

 

‘마취료 = 행위료 + 약제 + 의약품관리료’로 구성되며 약제는 재료대 구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 사용한 앰플 수대로 산정한다.

 

 

결론적으로 임상에서 대부분의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치과 마취에 대해서는 해부학적 구조를 염두에 두고, 침윤마취 및 전달마취 인정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