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이것만은!

2021.06.28 09:44:46 제925호

 

지난 호에서 1차 근관치료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항목별로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차로 시행 예정인 적적성 평가의 대상환자는 치과 외래 근관치료 환자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내 동일 치과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해 근관충전을 완료한 18세 이상 환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동일치아로 2개 이상의 치과에서 근관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치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적정성 평가는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1개 등 총 5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4개의 평가지표는 지난 1차 적정성 평가 항목과 동일한 항목이다. 따라서 1차 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기관은 항목별로 그 원인을 확인하고 2차에서는 보다 나은 평가 결과를 받도록 해야겠다. 특히 적정 진료를 시행했음에도 적정성 평가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표산출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근관치료 전·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 산출 시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 등 환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근관치료 전·후 방사선검사 시행률은 치식을 4개 구간(우상, 좌상, 우하, 좌하)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지만, 상악 #11, #12, #21, #22 / 하악 #31, #32, #33, #41, #42, #43 경우 1장의 방사선 사진으로 촬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의 여러 치아를 치료하더라도 한 장의 치근단 사진만으로 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산출된다.

 

근관치료 전 방사선검사 시행률 지표는 근관치료 당일을 포함하여 치료 전 30일 이내 시행한 방사선검사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21.7.30에 근관치료를 시작한다면 21.6.30. 방사선검사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발수를 시행하기 전 30일 이내에 해당 치아를 촬영한 방사선 사진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검사는 충전 당일 촬영한 경우만 인정되고, 치수석회화(K042) 상병으로 청구된 경우는 지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겠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근관세척이 5회 이상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산출기준에서 제외되는 5개의 상병 중 하나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외 상병으로는 만곡치(K04), 치수석회화(K042), 치근낭(K048), 동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K046),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47)이 있다. 이러한 제외조건에 적용되는 상병은 주·부상병 모두 해당되므로 진단과 청구 입력 단계에서 부상병에도 신경을 써야만 한다.

 

참고로 아래의 표는 1차 평가 시 조사된 근관치료 환자 청구 상병 순위이다.

 

이번 2차 평가에서는 러버댐의 감염예방 효과가 근관치료 성공률 및 질 향상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어 기존 평가항목 외에 모니터링 지표로써 ‘러버댐 장착’이 추가됐다. 실제 임상에서는 러버댐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지표산출 제외조건이 없는 점은 아쉽지만, 모니터링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대로만 정확히 청구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러버댐의 경우 산정기준이 1악당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치아를 치료 후 러버댐에 잘못된 악을 기재할 경우 러버댐 장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치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같은 날 상악과 하악에 각각의 치아를 치료한 경우 러버댐도 상악과 하악 각각 청구해야 한다.

이상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될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항목별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난 1차 평가 도입 시기부터 평가항목과 평가 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재근관치료율이 치료결과 평가지표 단독으로 제시되어 근관치료 실패의 범주로 인식됨에 따라, 오히려 자연치아 보존노력 저하 및 진료 행태의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필자 외에도 여러분들이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가능성을 예방하고 근관치료 성공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재근관치료 세부현황 분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니, 부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2차 평가 결과는 산출을 위해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재근관치료 시행률 분석 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향후 근관치료와 관련된 정부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수가와 연계하여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기반으로 보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임에도 자연치아 보존을 위해 근관치료에 땀 흘리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