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자료제출, 치과 개원가는 딜레마

2021.07.08 13:35:30 제927호

이재용 편집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이 7월 13일로 임박했다. 물론 비급여 공개 기한이 연장돼 7월 13일까지 자료 미제출 의원급 의료기관은 8월 6일까지 제출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됐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치과 개원가는 폭풍 전야다. 1차 제출기한이 임박해서는 당장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지 치협과 시도지부, 분회 사무국으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추진에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지난 7일로 예정됐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 모두가 불참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9월에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중에는 고시내용이 확정돼야 하고, 이날 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4개 공급자단체의 불참은 의미가 남다르고 향후 공동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과계의 경우 지난 7일 경기도의사회가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급여 자료 제출 반대 등에 미온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비급여 신고 강행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과 전회원 신고 거부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의협이 신고 거부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치과계에서는 일찌감치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대다수가 참여한 비급여 소송단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개정의료법 관련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신청했다. 또한, 최근 정기이사회에서는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등 법적 공방에서 반드시 승소하자는 의지를 다지고,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에 속한 임원들은 1차 시한인 7월 13일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지부장협의회도 지난 6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 처분 불복 등을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은 반대 기류 속에서도 치과 개원가에서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이유는 1차 제출시한이 지나면 날아들 심평원의 독촉 안내문, 미제출 시 받을 수 있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 치협이나 소속지부의 정확한 지침 부재 때문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치협부터 비급여 자료제출에 대해 회원들에게 ‘내라, 내지마라’라고 하기에는 책임 소재에 있어 상당한 부담과 추진동력도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턱대고 거부를 하자니 추후 받을 수 있는 페널티도 감안해야 하고, 행여나 담합으로 비쳐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섞였을 것이다.

 

심지어 이번 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반대입장은 동일하나, 그 해법이 조금씩 달라 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치협의 스탠스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준 후보는 무조건 거부보다는 법률적 미비점을 집중 공략하고 대국민 여론전으로 분위기를 반전하자는 입장이다. 장은식 후보는 폐기가 최우선이지만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2차 제출시한까지 기간을 십분 활용해 협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고 말하고 있다. 박태근 후보는 비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치과계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전면거부에 나서고 단합된 목소리로 폐기를 목표로 전력투구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회원들도, 치협도, 지부도 딜레마에 빠져있다. 비급여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공석인 협회장의 자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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