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비급여 관리대책 강력한 법적대응 고수

2021.08.19 11:25:19 제932호

지난 17일 비급여 자료 제출 마감 앞두고 입장 밝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8월 17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마감 시한을 앞두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일인시위 등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서울지부 소송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법적 대응이 최선이라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며, 이후에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지부는 SMS로 서올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5개월 가량 릴레이 일인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지난 11일 치협에서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참여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공지한 것이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기한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회원 여러분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소송단에 속해있는 저는 기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외에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해 과태료 부과 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치협에 대해서도 “회장 보궐선거 이전에 서울지부에서 요청해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지원요청은 회원을 위한 긴급한 사안인 만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의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고, 현재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다. 또한, 소송단은 매주 목요일 오전 릴레이 일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관심있는 치과인이라면 누구나 서울지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치협에 따르면 지난 17일 마감시한이었던 의원급 치과의료기관의 자료제출율은 86.9%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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