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회장선거 2심서도 무효 판결

2021.10.12 10:41:47 제938호

고등법원, 항소 기각…사실상 재선거 돌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7대 회장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한 주희중 회장 측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패소한 주희중 회장 측의 항소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주희중 회장이 “치기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2월 시작된 치기협 회장선거의 법정공방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연석회의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한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선거무효판결을 내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원고 측, 즉 김양근 후보가 주장한 투표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제주와 대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이사회의 정식적인 위촉이 없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하며 투표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한 부산에서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사용된 것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투표용지가 일단 투표함에 투입된 이후에는 개표 시까지 밀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이송편의를 위해 투표함을 개봉하고 다른 봉투로 투표용지를 옮겨 담아 서울로 이송한 것 또한 개표절차상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대구투표소에서 특정 참관인이 단독으로 2시간 가량 투표함을 반출해 소지하고 있었던 점도, 그의 투표함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개표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의 법적다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주희중 회장은 향후 절차가 재투표로 진행될 것인지, 재선거로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투표는 당시 출마했던 주희중, 김양근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리매치 성격의 선거이고, 재선거는 후보등록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는 선거를 가리킨다.

 

반면 김양근 후보 측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입장을 표명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기협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임자가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적임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 패한 주희중 회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김양근 후보 측에서는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현재 치기협은 법정 대리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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