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치료의 보험청구_ 개정 고시를 중심으로

2021.10.08 17:21:39 제938호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충전처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2020년에 나온 고시 중 충전치료와 관련된 몇 개의 변경고시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급여기준’에 대한 고시가 지난 호에 이미 설명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된 고시와 함께 2020년 5월에 시행되었다.

 

이 고시는 이전의 2001년도 ‘1개월 이내에 실시한 재충전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내용의 고시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전의 고시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재충전 50% 산정 기준이 1개월 이내였고, 재충전 면이 동일면인지 다른 면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고시에서 재료별로 기준이 되는 기간을 달리 명시했다. 그뿐 아니라 세부적인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적인 “충전 완료 후 재충전은 동일 치면이 아닌 ‘동일 치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 기간 이내에 재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면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충전 면수와 관계없이 당일 충전 면수의 소정점수 50%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치료를 교합면에 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동일치아에 충치가 발생하여 근심면과 협면에 추가 충전을 하는 경우, 다른 면이어도 동일 치아이므로 충전 2면 50%와 와동형성 2면 50%만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은 이전의 산정방법은 현재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기억에서 지우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살펴볼 고시는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고시로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와 관련된 2개의 고시다. 

 

 

위의 고시 이전에는 발치 당일 해당치아의 크라운을 제거하는 보철물 제거 행위가 별도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인정이 되고 있다. 물론 크라운과 함께 치아를 한 번에 발치하는 경우는 발치술만 인정되는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발치 이전에 수복물이나 보철물을 별도로 제거 후 불가피하게 발치하게 된 경우에만 별도로 산정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의 고시 이전에는 당일에 치관부 수복물, 포스트, 근관내 충전물의 3가지 제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가 제일 높은 포스트 제거 100%, 치관부수복물 제거와 근관 내 충전물 제거는 각각 50%만 인정됐었다. 하지만 현재는 치관부와 치근부의 수복물을 각각 따로 비교해 치관수복물과 포스트 제거가 각각 100% 인정이 되고, 치근부에서 포스트보다 수가가 낮은 근관 내 충전물 제거가 50%로 산정이 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고시는 교합조정술에 관한 내용으로 이전의 2007년도 고시 내용 중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 시’라는 문구를 ‘동일 치아에 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 실시한’으로 변경한 고시다. 실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문구를 정리하여 변경한 고시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단, 당일이 아닌 경우라면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 후 교합조정은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는 충전 수가에 충전 후 교합조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다른 날(1개월 이내) 내원해 동일치아에 교합조정을 시행하더라도 교합조정술을 별도 산정하지 못한다.

 

본 지면에서 다루지 못한 보존치료의 보험청구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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