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건강검진 부당청구 376억원

2021.10.14 15:33:26 제939호

김성주 의원,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특단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한편,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 이 중 28.3% 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불법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돼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