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조골 이식재,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해야”

2021.10.14 15:42:58 제939호

전경련, 치과 관련 규제 등 개선과제 31건 국무조정실 건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 7일 기업규제와 관련한 개선과제 31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신산업 분야 4건 △건설·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법정부담금 3건 △기타 2건 등인데, 이중 치과 관련 개선과제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전경련이 제기한 치과 관련 개선과제는 ‘임플란트용 뼈이식재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이다. 치조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치조골 재건을 위한 뼈 이식이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치조골 이색재로 기증받은 사체나 동물뼈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진료실 외부기관에 위탁을 맡겨 가공해야 했지만, 최근 환자 본인의 치아를 이식재로 사용하는 자가골 이식술이 개발되면서 진료실에서 치아를 뽑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신의 치아를 치조골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종골이나 이종골 등 다른 이식재에 비해 부작용도 적고 생체적합성이 뛰어나다. 임플란트 수술 시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에는 뼈이식재 처리를 ‘외부에서 처리하는 기관’으로 한정해 심평원에 등록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을 이용하기 위해 진료실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가골을 이식재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진료실 외부기관에서 처리된 경우에만 발치된 치아를 이식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환자의 불필요한 추가시간 및 비용 발생은 물론이고, 배송 중 일어날 수 있는 자가골의 분실, 파손, 바뀜, 감염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진료실 내부에서 자가치아를 뼈이식재로 만드는 기술은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임상 및 기초논문을 통해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며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식약처 지정기관의 멸균력과 잔유물 검사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며 “수소경제, 제약바이오 등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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