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_급여기준의 확대와 축소

2021.10.14 15:32:09 제939호

 

지난 호까지 보존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충전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항목 중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비급여’와 ‘100:100 항목’에서 급여화되었고,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반면 기준확대와 기준축소라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던 점에서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술은 정부의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급여화된 항목인 만큼, 급여화 배경과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면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치면열구전색술은 ‘09~13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09년 급여화되었다. 급여화 이후의 통계에서 우식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1년도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여화 이후 1년간, 6~14세의 치아우식환자 11만명 중 치료치아대상이 약 3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4.1% 이상 우식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재정면에서는 약 20억원 가까이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4년도의 심평원 통계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한 치아는 93% 이상의 높은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상연령과 치아에서 급여기준이 확대됐으며, 2017년도에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10%로 조정됐다.

 

 

이러한 급여기준의 확대로 인해 치면열구전색술의 시행률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치면열구전색 보유자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12세 치면열구전색 보유자율은 2006년에 비해 2018년에는 거의 2배 증가한 60.0%로, 전체 아동의 3분의 2가 치면열구전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알아볼 지각과민처치의 경우는 사용하는 재료 또는 도구에 따라 (가) 약물 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와 (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지각과민처치(나)의 경우는 (가)와 다르게 심평원에 허가 및 신고하여 등재된 것만 인정이 된다.

 

이러한 지각과민처치(나) 항목은 2005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100:100항목에서 급여항목으로 편입되었다. 대체 가능한 다른 요양급여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급여 비용이 높아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 해당돼 환자가 전액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100:100항목 적용을 받았었다. 따라서 처음 급여화 당시에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았다.

 

하지만 옆의 그림에서 보듯이 급여화 이후 꾸준히 수가가 하향 조정되고 급여기준이 강화되었다. 이후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한 결과 수가는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그림1).

 

이러한 수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치아당 수가는 아직 (나)항목이 (가)항목보다 높다. 하지만 6개 치아 이상에 시행했을 경우의 수가를 비교했을 때, 지각과민처치(나)는 최대 6개 치아, 200%까지만 인정되다는 기준이 있어 지각과민처치(가)의 경우보다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그림2).

 

 

 

 

이상에서 보듯이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나)의 경우는 급여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상이한 급여기준변화 과정을 지나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급여화되고 1년여 만인 2020년 5월에 급여기준 변경 고시가 나왔다. 그 내용 중 급여대상연령에 ‘5세 이상’이라는 하한연령조건이 추가된 부분이 있었다. 이는 앞서 치면열구전색술의 급여 대상연령에 시행초기에 있던 ‘6세 이상’이라는 하한연령조건이 3년여만에 없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또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변경고시 내용 중 산정횟수에서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지각과민처치(나)의 급여기준이 1일 최대 6치까지만 인정되도록 변경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광중합형 복합레진 항목이 지각과민처치(나)와 같은 급여축소의 과정을 한차례 겪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항목들이 치면열구전색의 경우처럼 합리적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 중이며,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추가될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미 급여로 편입된 보장성 강화 항목들의 급여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국민 구강보건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확대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번 호에 미처 다루지 못한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술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 호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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