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 등 치과 배수관 누수피해, 보상은 어디까지?

2021.10.25 15:13:22 제940호

법원 “누수피해 입었어도 보수공사 강제할 순 없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배수관 누수는 치과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배수관 파손이 적지 않은데, 최근 누수피해와 관련한 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치협 치과재산종합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총 6곳의 치과에서 동파사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배수관 동파로 인한 누수피해였다. 누수로 인해 치과 내 시설 및 장비가 수침피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한 곳에서는 스프링클러와 배수관 누수로 인해 아래층까지 수침피해가 발생해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즉 누수가 치과에 한정돼서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아래층까지 확대될 경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최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를 입었더라도 한 달 내에 보수공사를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시 일정금액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 조치 등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이행과 함께 83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안에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일단 재판부는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피해는 B씨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의 코킹 탈락부분과 균열 등에 유입된 빗물이 A씨 아파트로 유출돼 발생했다”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누수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83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만 허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의 누수방지 공사의무는 부작위 채무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당 공사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B씨가 자신의 누수방지 공사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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