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청구 편

2021.10.25 15:27:43 제940호

 

이번 호에서는 이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치면열구전색술 보험 급여를 청구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본원에 어린 나이부터 다녔던 소아 환자가 오랜만에 내원했다. 구강검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 혼합치열기이지만 영구치에 치아우식증이 5개가 발견됐다. 치료 전에 나이를 물어보니 13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치료를 해야 할까?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되어있어 치료 전에 13세 생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13세 생일 전날까지는 급여 대상이다. 이는 청구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이 가능하기에 5치의 치아우식증을 당일 치료하려면 의사 소견서와 같은 자료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Q. 보호자께 설명·고지하고 동의하에 당일은 4치까지 치료하고 다음 내원 때 추가로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내원 시 이전 치료한 4치는 충전물 연마를 시행하고 추가 치아를 치료했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과는 달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료 비용, 러버댐 장착료, 즉일충전처치료, 충전물 연마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첫 내원 치료 후 1개월 이내에 두 번째 내원이라면 충전물 연마를 시행할 수 없다. 두 번째 내원이 13세 생일 이전이고 치료 후 1개월 이후라면 기존 치료 치아에 충전물 연마와 추가 치아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다.

 

 

Q. 두 번째 내원 시 추가로 치료해야 하는 치아에서 협면 치아우식증을 치료하고 교합면은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라고 한다면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치면열구전색술은 동시에 청구가 가능할까?

 

A.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날 동일 치아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100%와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50% 산정이 가능하다.

 

 

치아홈메우기는 처치 순번을 달리하고 상병명을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하여 횟수를 0.5로 청구한다. 이때 해당 치아 면은 순수건전 치아 상태인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여야 한다.

 

 

Q. 반대의 경우로 이 환자가 어렸을 때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치아에 부분 탈락된 실란트 부위에 치아우식증을 발견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기존에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했지만 부분 탈락해 치아우식증이 발견된 제1 대구치나 제2 대구치는 실란트 제거 시 수복물 제거를 산정할 수 없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특정 내역 JX999에 와동의 급수와 면수를 설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Q. 두 번째 내원 시에 첫 번째 내원 시 치료한 치아의 다른 부위에 충전 이전에 존재했던 우식증이 늦게 발견됐다. 동일 치아에 추가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재시행했으면 기존의 면수와 합산하여 1회만 산정한다.

 

Q. 이 환자에서 우식증이 있는 치아에 인레이나 크라운으로 치료 계획을 세운 경우, 다음 내원 시 보철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했다. 청구 가능한가?

 

A. 처음부터 보철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였을 때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치면열구전색은 18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5세 이상 12세 이하 혼합치열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석 제거와 동시 시행 시 100:100 각각 산정하며, 치은판 절제술과도 같이 시행한다면 각각 100%로 산정한다. 단 치은판 절제술은 1구강당 산정이고 치면열구전색술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기준은 1치아당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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