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설명의 의무’ 그 범위와 적용

2021.10.22 10:53:39 제940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30

■ INTRO

환자가 의사 혹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사가 제안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설명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판례를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실관계

甲(약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음)은 임신 29주 무렵 호흡곤란 등으로 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을 거부하였음. 이후 甲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았음. 그 결과 신생아 가사 상태의 여아와 사망한 상태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며 이후 여아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음.

 

■ 재판부의 판단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주요 쟁점>

-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

 

1)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는 해당 의학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환자의 교육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① 제반 사정상 甲이 乙 병원 의료진이 권유한 흉부 방사선촬영 등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았거나 乙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흉부 방사선촬영이 태아에 미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보이는데, 환자가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의 필요성과 진료 또는 진료거절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절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② 환자가 임신부여서 진료거절로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③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 대한 흉부 방사선촬영 등 기초적인 검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부종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였거나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시사점

위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취지(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를 고려하여,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의사의 설명을 통하여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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