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행정처분 면제기준 강화 추진

2021.10.25 15:03:51 제940호

복지부, 다음달 9일까지 개정안 행정예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자율점검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통해 부당·착오청구를 바로잡을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되지만 이에 따른 현지조사나 행정처분 등은 면제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고시안은 자료제출 지연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가장 큰 차이는 행정처분 대상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사실 제출, 또는 반복적인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미동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달 9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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