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용 필러, 눈 주변 사용 금지

2021.10.25 15:08:40 제940호

식약처,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성형용 필러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사시 발생’ 사례를 분석·평가한 결과 피부가 얇고 혈관에 주입될 가능성이 높은 미간 등 눈 주변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형용 필러 시술을 받고 사시 진단을 받은 사례가 보고됐고, 필러는 혈관 내에 주입할 경우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흡수성(분해성) 원재료 또는 ‘비흡수성(비분해성)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 모두 혈관 내에 주입되면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간 등 눈 주변 사용 금지’를 권장했다. 

 

한편, 성형용 필러와 관련해 그간 인정된 부작용으로는 초기에는 △급성알레르기 △멍, 통증, 부기 △세균감염 △색소침착 △피부괴사 △실명 또는 시력감소 △피부결절 △주입물 누출 등, 후기에는 △감염 △흉터 △지속적인 변색 △낭종 등이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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