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입문편

2021.11.11 16:08:36 제941호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 진료 중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보존 치료의 충전에 관해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 프로그램은 오스템임플란트의 ‘OneClick’을 이용한다.

 

 

충전 기준은 1치당이며, 이는 자가치아뿐만 아니라 본원에서 시행한 임플란트도 3개월 이후에는 자연치와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고, 타 원에서 시행한 임플란트 또한 동일하다. 충전치료를 시행했다면 진료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진료 기록 시 와동형성과 충전은 면수를 같이 기록해도 가능하나 치료한 와동(Ex. MO(2면))을 기록해야 한다.

 

동일면에 2개 이상의 와동이 존재해 따로 치료했어도 1면만 산정한다.(Ex. O&O이지만 1면) 

충전 시 마취 및 방사선 촬영, 러버댐은 별도 산정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2.1, K04.01 등을 사용해야 한다.

 

 

충전은 정의와 같이 사전에 진정처치나 치수절단, 신경 치료를 시행한 후 다른 날 충전을 보험 재료로 시행한 경우이다. 치료 기간 중 충전을 완료한 날에 1회만 별도 산정한다. 치료 과정 중에 충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보통처치를 산정한다.

 

주의할 점은 전처치를 시행하고 30일이 경과한 후 충전하는 경우는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의 완료가 아닌 연속된 치료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료별 재충전 시 산정기준은 2020년 5월에 변경됐다.

 

따라서 아말감 충전을 시행하고 1개월 이내에 재충전 시 청구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창을 띄워서 알려준다. 이때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는 0.5로 재료대는 1로 바꿔서 청구한다. 이는 충전 재료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1주일 전 아말감으로 치료한 치아에 충전물이 탈락돼 GI로 재충전하여도 와동형성료와 충전료는 0.5로 산정한다.

 

 

 

 

충전물 연마도 1치당이며, 재료에 따라 당일 가능한 재료가 있는가 하면 당일은 불가하고 다음 날부터 산정 가능한 재료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본원에서 충전 후 30일이 지나 내원한 환자에서 충전물 연마를 시행한다면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바꿔서 산정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다만 타원에서 충전 후 내원한 경우는 ‘타 병원에서 충전한 부위 거칠어서 연마함’ 등의 내역 설명을 달고 초진으로 산정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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