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션팁 소독 재사용 ‘6개월 자격정지 처분’

2021.11.22 09:36:26 제944호

재판부 “소독 입증할 객관적 자료 부족, 환자 위해 가능성 있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한 치과의사에 내려진 면허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상규)는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A씨가 낸 처분 취소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하루 약 5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1일 3회 미만 정도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2020년 6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다른 유사사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의 처분이 비례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 및 과실에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내원환자 입안에 직접 접촉하며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커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회용 석션팁을 완전히 멸균 소독하지 않은 채 재사용하면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환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사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언제나 위험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사건 치과의 감염관리실이 어떻게 유지·관리되며 재사용 전에 어느 정도로 소독을 한 것인지 확인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다른 사건보다 처분이 가혹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유사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보다 더 가벼운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안별로 구체적인 처분양정의 요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