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Part I)

2021.11.25 11:15:51 제943호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보존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시 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 진정처치 + 치수복조

치아진정처치와 보통처치 차이점은 이전 칼럼을 참고하기로 한다.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 청구 시는 해당 내역설명을 적어주는 게 좋다. 치아진정처치는 전 치료과정에서 1회만 인정이 된다.

임상적으로 우식이 깊어 치수 노출이 우려되어 dycal 등의 재료를 도포하고 ZOE 등의 재료로 임시충전하는 경우 치수복조만 인정된다.

 

2. 진정처치 + 즉일충전처치

진정처치는 와동형성을 완료하였으나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ZOE와 같은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산정한다. 반면 즉일충전처치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 재료대로 치료가 완료되는 술식이므로, 즉일충전처치만 인정된다.

 

3. 치수복조 + 즉일충전처치

치수복조도 전 치료과정에서 1치당 1회만 산정 가능하며, 직접 치수복조 또는 간접 치수복조 술식 모두 약제 및 재료대, 러버댐은 별도청구가 불가하다. 초진에 치수복조를 시행한 경우 치료일을 달리해서 재진에 즉일충전처치를 시행하며,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즉일충전처치만 인정된다.

 

4. 지각과민처치(가) + 지각과민처치(나)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부위에 동시에 지각과민처치(가)와 지각과민처치(나)를 시행한 경우 하나만 인정된다.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6개 치아에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이전과는 달리 지각과민처치(나)보다 지각과민처치(가)의 수가가 더 높다.

지각과민처치(가)를 시행하고 일주일 이상 간격으로 (가) 또는 (나)를 시행한 경우는 100% 모두 인정된다. 지각과민처치에 대해서는 이전 칼럼을 참고하기로 한다.

 

5. 지각과민처치 + 충전치료

동일 치아에서 당일 지각과민처치와 치경부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여도 충전치료만 인정된다. 또한 동일 치아에서 지각과민처치와 치경부가 아닌 다른 부위 충전치료를 동시에 시행해도 충전만 인정된다. 동일 치아에서 부위가 달라도 충전만 인정된다. 치료일을 달리해서 수일 후 치경부 충전치료를 시행하면 급여청구 가능하다. 반대 경우 충전을 먼저 시행하고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날 충전물연마를 동시 시행한 경우는 충전물연마만 인정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6. 교합조정 + 치석제거

 

7. 교합조정 + 치근활택술

 

8. 교합조정 + 치주소파술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합조정은 1일 4치까지만 산정가능하며, 교합조정의 재시행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어 교합조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치주치료를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단계별로 시행하는 모든 치료일에 각각 100:100 산정한다. 단 내원 간격이 너무 짧은 경우 주의를 요한다. 또한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정출로 교합조정술을 교합지를 사용하여 시행함과 같은 진료기록과 내역설명이 필요하다.

 

9. 교합조정 + 구강내소염술

교합조정술과 구강내소염술을 동일부위에 동시 시행한 경우 교합조정술은 1치당, 구강내소염술은 1/2악당 산정한다. 구강내소염술은 외과적 상병명을 사용하며 각각 100:100 산정한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 칼럼을 살펴보기로 한다.

 

10. 교합조정 + 즉일충전처치

교합조정술과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즉일충전처치, 충전, RCT 술식 모두 동일부위 동시시행 시 교합조정술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기 술식 행위료에 교합조정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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