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의사,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정직하게 지킨다

2021.12.02 14:04:44 제945호

이재용 편집인

2013년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작년에 7년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가 유디치과 대표에게 1심 판결인 벌금 1,000만원보다 강화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 정서를 반영하게 되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이번 판결의 근간이 된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을 위해 353명의 치과의사는 1,428일간 릴레이 1인 시위로 헌재 앞을 지켰다. 또한 하나로 단합한 치과계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에 합헌 의견서, 부작용 및 폐해에 대한 의견 제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피력해온 바 있다. 소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헌재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결과다.

 

현재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1인1개소법보다 더한 의료영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과 맞서고 있다. 비급여 관리대책은 1인1개소법과 달리 정부의 여러 부처가 찬성하며 추진 중인 정책이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 ‘1인1개소법’보다 더욱 하나가 되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현재 헌재 앞에서 진행 중인 1인시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글과 문장으로써 헌재를 납득시키고, 국민에게 이 정책의 부작용을 이해시키는 다양한 연구결과와 방안이 나와야 한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라도 이 대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저지는 누가, 어느 단체가 앞장서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치과계 제2의 의료영리화 전쟁’ 상황인 것이다.

 

건강보험법으로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에서 애당초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얼핏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약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해왔던 실손보험사들은 초음파, MRI 등 많은 비급여 항목이 이번 문재인케어를 통해 급여화가 진행되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임에도 적자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나 경영악화를 핑계로 국민의 실손보험료를 올리고 비급여 진료비가 높은 것이 의료기관의 탓이라며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의료비 비교 플랫폼 등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저수가 기업형 병원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수가는 낮지만, 진료 범위 혹은 횟수가 늘어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은 일반적인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환자들이 개인사정으로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급여가 아닌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비급여 보고’, 즉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환자 동의없이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막상 치과계는 ‘실손보험’과 통원비 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에도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에 의한 후폭풍을 맞고 심각한 몸살을 겪고 있다. 하지만 1인1개소법의 예를 다시 떠올리며 전열을 가다듬어 정부와 국민에게 이번 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치과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정직하게 지킨다는 역사를 다시 한 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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