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자영업자 입장에서의 동반성장

2021.12.09 13:08:01 제946호

이재용 편집인

치과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치과의원 대다수가 직원 5인 전후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때문에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이자 중소기업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소득이 상승함으로써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체력부족으로 큰 충격과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그간 여러 정부가 외쳐왔던 중소기업 ‘동반성장’ 개념과는 실질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겉으로 우리 경제는 탄탄한 구조를 보여왔다. 하지만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거나, 상품 가격은 도리어 하락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해마다 순이익을 반납하며 근근히 버텨온 상황이다. 이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고용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다.

 

같은 범주 내의 치과계 역시 마찬가지다. PFM, 레진 등 치과의 주요 치료(상품)에 대한 수가(가격)는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경우가 태반이다. 임플란트 등은 오히려 대폭 하락하였다. 치료 수요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결국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포화상태인 개원시장으로 내몰려 ‘오르지 않고 정체된 수가와 반면 매년 오르는 원가 때문에 더욱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년 동안 금리 인하로 자산가격이 급등해 상대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졌다. 현재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 수십년의 소득을 모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임대료가 오를수록 자영업자의 순이익 즉,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힘들어지는 구조다. 거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쳐 중소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동반성장’은 꼭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고부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치과와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에서는 키오스크와 같은 자동화 도입을 통한 인력 대체가 어렵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타깃 지원책이 있다면 청년층 고용증대 및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의 공휴일 대체제도 자체가 무효화돼 큰 타격이 올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빌미로 5인 미만으로 고용 규모를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경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의 청년고용 증대를 바라는 정부의 바람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영세중소기업에 불과한 치과의원 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짊어져야 하는 짐들의 무게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

 

일반 기업들과 달리 대다수 5인 전후 치과의원의 경우 고용주인 원장과 근로자인 직원들은 가족같이 끈끈한 관계가 상당하다. 때문에 인간적인 신뢰가 여러 계약서에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 상호 간의 신뢰와 배려가 장기고용의 필수 조건이 되어왔다.

 

서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다면 한국에는 ‘곳간 인심’이 있다. 곳간이 가득 차야 예절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명예도 부끄러움도 안다는 사마천의 경제철학에 나온 바와 같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기업 등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고용된 근로자들과의 ‘동반성장’도 이룰 수 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다. 도덕과 윤리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고, 이 안정이 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로 이어질 것이다.

 

소규모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치과계가 내년부터 맞이할 고용환경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치과 등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해 사회구조의 개편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