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환자의 등록

2021.12.13 14:35:10 제946호

 

이번 호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환자의 등록과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임플란트 환자 등록 후 1단계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환자가 일방적인 등록 취소를 요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환자의 거주지 변경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환자가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 임플란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일부 치과에서 환자에게 기존 치과의 등록 취소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 응해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이미 진행된 단계의 진료비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신청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 후 시술을 시작했다면 진료 단계 중에 환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환자가 치과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 단계 중에 시술이 중단된다면, 이 경우는 취소 처리가 아닌 해지에 해당한다. 해지의 경우 환자는 보험 임플란트 시술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치과에서는 이미 진행된 진료 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이러한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과정에서 치과를 옮기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 조회 후 건강보험공단에 사전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임플란트 등록과정은 아래의 그림에 보이는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 medi.nhis.or.kr)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등록 방법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이전에 등록한 내역이 있을 경우는 등록된 내역이 조회된다. 그렇지않고 임플란트 추가 신청이 가능할 경우는 ②‘신규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되며, 필수입력사항(*)을 포함하여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전화번호 항목은 수진자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는 보호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도 된다.

 

치식번호는 시술받을 치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시술시작일이나 의사면허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는 변경 처리가 가능하지만 치식번호는 일단 등록 후에는 변경할 수 없어, 잘못 입력한 경우는 취소 후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력해야 한다.

 

시술시작일은 1단계 진료일을 입력하면 된다. 만약 재등록인 경우는 재등록 건의 시술시작일을 입력하면 된다. 의사면허번호까지 입력 후, ⑤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의사성명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신청인의 경우는 수진자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인 경우는 가능하다.

 

재시술 등록은 ⑥‘재시술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별도의 팝업창에 시술중지 등록된 리스트가 보여지며, 재시술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 ‘선택’ 버튼 클릭 후 해당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대상자와 달리, 2021년 이전에는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서류를 보장기관(시, 군, 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했지만, 2021년부터는 시술을 진행하는 치과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전산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입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던 보장기관명칭, 세대주이름, 주소지 등이 자동 연계되어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다.

 

하지만 전산을 통해 등록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점검이 이뤄져 승인 처리 후 바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등록 처리 과정에서 보장기관 담당자의 확인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등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급여 임플란트는 원칙적으로 시술 후 소급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술을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시술 가능한 환자’로 확인 후 등록을 진행하였더라도, 시술 시작 전에 보장기관 담당자와 유선으로 등록과 승인을 확인한 후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보험 임플란트 치료 중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추가 등록은 필요 없고, 자동으로 건강보험의 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되며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 자격변동 신고일로부터 보통 7~10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반드시 급여비용 청구 전에 건강보험 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당시 진료받은 치료단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의료급여 당시 진료받은 치료단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로 청구하면 된다.

 

다음 호에서는 임플란트 각 단계별 청구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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