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임플란트 중단 시 남은 치료비 환불해야”

2021.12.16 16:09:15 제947호

장기간 단계적 의료행위, 치료 완료 단계만 비용 지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한 경우 의료기관이 남은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됐다면, 의료행위가 이뤄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해 치과 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좌측 상하악 임플란트 4개 치료계획은 세우고 골이식과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한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치료비 환불을 요구한 건에 대해 해당 치과가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통상적인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 진료비 중 4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다른 사례로 수 개의 임플란트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한 환자가 치료비를 선납하고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과정에 불만을 품고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 환불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도 연결기둥 식립까지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40%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치과는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거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치과임플란트는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임플란트 진료비 환불 부문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문의나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고 사안에 따라 법제, 의료분쟁, 회원고충처리위에서 분담하고 있다”며 “임플란트 외에도 보철치료와 관련한 민원도 상당해 수년전 관련 학회에서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올해 상반기에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중 가장 많은 감정처리 건은 ‘임플란트’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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