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동의 없어도, 분쟁조정 자동개시?

2022.01.06 11:55:46 제950호

강병원 의원, 신해철법 강화법안 발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분쟁의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도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있었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의료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피해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총 1만48건이었다. 이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 참여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된다.

 

강병원 의원은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의료인의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신청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해서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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