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시 인근 재개발 계획, 고지 안했다면?

2022.01.06 11:56:14 제950호

법원 “약국 영업에 직접적 피해 없어” 기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약국 양수양도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재개발 계획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 양도 약사가 양수 약사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와 컨설팅 업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12월 C씨와 약국 자리 중개에 대한 컨설팅 용약계약을 체결하며 용역비로 1,500만원을 지급했고, C씨의 중개로 A약사는 B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2억5,000만원에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 약국 인근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과정에서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은 컨설팅 업자와 양도 약사가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의 약국은 재개발 지역 내에 직접적으로 위치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 구역 인접 지역에 다른 약국이 4개 이상 존재하는 만큼 원고 약국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특히 주변 지역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이미 공개된 정보다. 원고가 이를 확인해 투자여부를 결정할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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