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회무 정지! 회비납부 거부 움직임

2022.01.20 15:36:48 제952호

서울시치과기공사회, 지난 15일 제57차 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지난 1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31명의 대의원 중 참석 23명 위임 115명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1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 △2021년도 수입·지출 결산 보고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선출에서는 현 한명희 수석감사와 김명배 감사가 위임됐으며, 새로운 감사로 관악구 이승현 대의원이 선출됐다.

 

치기협 상정안건으로 △서치기 회장을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는 정관개정안 △치기협 27대 회장선거 관리미흡에 따른 관계자 징계의 건 △치기협 회비 납부 거부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지난 치기협 27대 회장선거에서 주희중 후보가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의 절차상 하자, 그리고 투표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선고가 내려지며, 현재 치기협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게 서치기 대의원들의 생각이다.

 

서치기 집행부에서 제안한 치기협 회비 납부 거부의 건은 소송전 등으로 정상적인 회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해당 기간 동안 치기협 회비납부를 거부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는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회비납부 거부 기간은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1월부터 치기협 회무가 정상화될 때까지로 규정했다. 해당 안건은 대승적 차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대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투표결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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