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건강보험수가 고시 무효 행정소송

2022.01.21 14:39:00 제952호

지난 11일 이사회서 행정소송 제기 결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무효소송에 관한 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수가협상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고, 이후 7월에는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행정소송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11월 수가 결정 고시가 나고, 12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 지난 11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행정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수가협상 시 사용되는 환산지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공급자인 의료인단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를 기초로 이뤄진 협상 과정과 최종 인상률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마무리된 수가협상 결과 올해 치과 최종 인상률은 2.2%로 결정된 바 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한 안건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경기지부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하는 비장한 마음”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사무규정 및 GAMEX 경리사무 취급 규정 개정 △2021 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 감사 일정 △치협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후보자 추천의 건 등을 논의했고, 오는 3월 19일로 예정된 경기지부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등을 다뤘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제안된 치과계 정책들이 모퓰리즘이나 치퓰리즘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 와중에 보험 임플란트 수가 문제로 인한 논란도 있다. 코로나 상황과 비급여 공개, 가격비교 플랫폼 등장 등 여러모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4월부터 34대 집행부의 마지막 회무가 시작된다. 기존의 좋은 사업은 물론 기발하고도 창의적인 사업,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의 구상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한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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