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업무 자료 무단 삭제는 ‘업무방해’

2022.03.03 11:15:03 제957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7

■ INTRO

최근 직원 문제로 힘들어 하는 원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직원 문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병의원 직원들이 퇴사 직전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직원의 행위는 과연 처벌될 수 있을까요? 


■ 사실관계
A회사의 B,C 직원들은 매일 각자의 회사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업무를 했습니다. 노트북에는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 자료 파일들이 있었고, 규정에 따라 매월 회사 서버 공용폴더에 백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B,C 직원들은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모두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 모두를 포맷하여 삭제한 뒤 인수인계 없이 사직하였습니다. 심지어 B,C 직원들은 퇴사 전, D와 공모하여 동종 회사인 E회사를 설립하여 운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B,C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 대표이사는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퇴사자들의 후임 직원들은 업무를 알지 못하여 A회사 운영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B,C 직원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① 피고인들은 사용하는 노트북에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용 자료 파일 있었고, 규정에 따라 매월 회사 서버의 공용폴더에 백업하여 왔음.

 

②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백업하지 않았고, 퇴직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포맷하여 모두 삭제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함.

 

③ 피고인들은 퇴사 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음.

 

④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회사 대표이사는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참조). 직원들이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는 업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 실제 재판결과

실제 사건에서도 직원들이 인수인계 없이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피고인들이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결론

B,C 직원들의 경우, 고의적으로 최근 3개월 간 업무 내용을 삭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A회사는 B,C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작성하고 생성한 사람이 설령 병원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원장들 중 직원과의 갈등 관계에 있거나 퇴사가 임박한 직원이 있는 경우, 미리 직원에게 업무 관련된 자료 등에 대하여 후임자에게 정확한 인수인계를 지시하고, 만약 자료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알림으로써 직원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형사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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