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치과의사회, “치협 창립기원은 1925년이 합당”

2022.03.28 11:59:16 제960호

지난 19일, 치협 4월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변웅래·이하 강원지부) 제71차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창립기원 결정 △협회장 중도사퇴의 경우 정관제정과 개정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과 지부 보수교육 2점 이수 의무 △치과 감염관리수가 신설 요청 등 4건의 치협 총회 상정안건이 통과됐다.

 

강원지부는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기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안건을 강력히 촉구키로 의결했다. 지난해 총회에서 폐지된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 대신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원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인치과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처음 만들었고, 한국인을 위해 애국계몽과 더불어 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한국인치과의사들의 단체인 한성치과의사회를 대한치과의사협회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지를 모았다.

 

또한 지난해 협회장 중도사퇴에 따른 혼란을 겪은 바 있는 만큼,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협회장이 중도사퇴할 경우 보궐선거에서 선출직 부회장의 포함 여부와 새로운 협회장 당선 시 전임 임원의 거취방식에 대한 정관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 미가입 치과의사와 회비 미납회원들의 면허신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자는 요구를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댜. 치과 감염관리수가 신설 및 현실적인 수가반영도 촉구키로 결정했다.

 

강원지부의 회칙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회장 결원 시 ‘차기 총회에서 보선’토록 규정돼 있던 회칙을 ‘빠른 시일 내 보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회장 유고 시 회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강원지부 역사서 편찬 예산을 편성했으며, 1~2년 내 강원지부 숙원인 역사서가 발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였다.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강원지부 회무를 공유하고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지부는 정기총회와 더불어 상반기 보수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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