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선거 관련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필요

2022.04.07 12:16:57 제962호

양영태 논설위원

치과계는 언젠가부터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집단이 된 것 같다. 물론 어느 집단, 단체, 조직이나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당, 야당 모두 그 안에서부터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갈등과 견제들을 하나로 융화해 나가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될 때 그 조직이나 단체,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정당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간다. 3년 임기 중 2년만을 운영하는 특별한 집행부이다 보니 집권하자마자 현안 대처에 눈코 뜰 새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박태근 회장은 불행하게도 집행부 전체를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임원들로 구성하지 못했다. 각종 현안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 갈등으로 현안 대처가 더뎌지는 등 불행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이상훈 직전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었음에도, 정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 절반 정도가 그대로 임기를 유지하다 보니, 치과계의 미래에 대한 이념과 생각이 다른 두 집단이 불편하게 동거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이 그 원인이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일부 부회장들이 협회장의 현안 대처 방식에 이의를 걸어 대외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한때 불협화음을 최고조로 만들어 냈다. 일각에서는 벌써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현 협회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단순히 그런 관점에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선거제도를 명시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 제규정의 미비함이 불러온 예견된 비극이었다. “현재의 협회장이 이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도 능력”이라며 협회장의 어깨에 짐을 얹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협회장 자진사퇴라는 문제는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쳐나가야 한다.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 및 임원 선출에 대한 정관과 제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길만이 이번 치협 집행부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일부 지부총회에서 거론됐던 선출직 부회장 1인만 허용하는 ‘1+1’제도도 의미가 있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이왕 개선하는 거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회장 단독 출마’가 그것이다. 얼마 전 치른 우리나라 대선도 대통령만 선출하지 않았던가.

 

협회장만 선출해야 협회장의 권위가 바로 선다. 선출된 협회장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아울러 반드시 협회장은 임원들의 임면권을 가져야 한다. 일부 논객이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임원들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현재 정관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하게 하여 협회장이 마음대로 면직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회에서 행정 각료를 직접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처사다.

 

부회장 포함 30명 정도 되는 임원들의 면면을 잘 알고 영입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몫이 아니다. 집행부가 선정할 몫이다. 협회장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협회장을 뽑지 않으면 된다. 자신들이 선택한 협회장이라면 적어도 그가 회원들에게 공약한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사들을 임면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총회에서도 임원들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간 관례로 선출된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뜻이다. 이런 조항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옳다.

 

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을 권고해 본다. 이번에 정관이 개정돼야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사례와 같이 회장 유고 시 전체 임원들을 사퇴토록 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필요하다. 협회가 이런 효율적인 구조로 변모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의료계 전반의 압박정세 속에서 치과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할 수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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