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근절, 회원 협조 절실”

2022.05.04 11:55:02 제966호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위원회 연석회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달 27일 ‘2022년 법제위원 및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김덕 부회장과 법제위원장인 송종운 법제이사 그리고 양준집 법제이사를 비롯한 법제위원들과 25개 구회 법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김덕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법제위원 및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서울지부와 법제위와 각 구회는 사안별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처해 왔다”며 “특히 최근에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회원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법제위 간사인 양준집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연석회의서는 △불법 의료행위 현황 및 대책의 건 △불법 의료광고 현황 및 대책의 건 △비급여 신고 헌법소원 진행상황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송종운 법제이사는 최근 제보를 받은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 환자 유인·알선행위 실체에 대한 보고에 나섰다.

 

송 법제이사는 “제보에 따르면 ‘홍보실장’으로 명함을 돌리고 있는 이들은 치과에 환자를 연결해주면 1명당 10만 원 이상 소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더욱이 이들은 그 하부에 동네 노인회장 등을 꼬드겨 용돈벌이를 하라면서 조직을 구성, 환자 1명당 2~3만원의 수고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부는 이 같은 제보를 기반으로 해당 치과 및 환자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당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대응 방안과 오는 19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제도 관련한 현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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