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플랫폼 등의 불법 환자 유인 알선 대응책 마련 시급

2022.05.04 11:46:35 제966호

이재용 편집인

우리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인터넷 및 SNS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의료법의 ‘환자 유인, 알선’ 적용의 범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행위들이 의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플랫폼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 플랫폼들이 제시하는 광고 형태에 섣불리 응하지 말고 적법성 여부를 미리 살펴봄이 중요하다. 진료계약 체결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그에 대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진료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위법한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고도 1)특정 시기, 특정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하고 2)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3)이벤트 당첨자 등 조건 제시를 토해 ‘특별 할인’ 또는 ‘무료 시술, 금품 할인’ 등을 광고하며,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 혹은 중개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업체, 파워블로거 혹은 유투버 등이 치료경험담을 전파하며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를 주도하고, 의료 플랫폼들에게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계에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매출에 연연하여 환자 소개 시 사례금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치협은 이와 같은 다양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 시대의 최신 트랜드가 반영되고, 파생 가능한 불법 가능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는데 입법,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며, 과거 집행부들이 해온 불법 병의원들에 대한 고발 또한 지속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100% 개원의들로 구성된 시도지부들 또한 해당 지역 내 위치한 회원들로부터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병의원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을 진행하고, 지부 윤리위원회를 거쳐 중앙 윤리위원회에 이첩하는 일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

 

서울에 새로 개원한 어느 치과는 노인들이 밀집한 공원 등에 유인, 알선 브로커를 풀어 환자 건당 얼마씩의 사례를 약속하는 등 많은 수의 노인을 모아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에 해당된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술식들의 특성상 중간에 행여나 해당 병의원이 먹튀할 경우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얼마 전 유디치과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불법사무장치과추적단과 이에 반해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절차가 없다면 이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치협 박태근 회장의 기자회견이 대비되는 바람에 회원들이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회원들이 회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큰 바람 중 하나가 의료질서를 바로잡는 것임을 생각할 때, 불법 병의원과의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해야 하는 것이 옳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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