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022.05.12 15:19:06 제967호

간협 ‘환영’ vs 의협 ‘총력 투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간호계와 의과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히 간협) 측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2건,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 통과됐다.

 

 

법안소위 통과 후 간협은 성명을 통해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 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를 두고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 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번 법안 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간협 측은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간협은 “지난해 11월 24일과 지난 2월 10일, 4월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법안소위가 개최됐고, 지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지난 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법안소위가 열려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로 의협은 총력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의협은 “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의협을 위시한 의료계의 반발이 폭증하고 있어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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