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2022.05.19 14:03:33 제968호

의협 “14만 의사 총 궐기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에 간호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했으며,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을 삭제했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를 포함, 이에 따른 경과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은 즉극 성명을 내고,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지난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의협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에 대해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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