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직역갈등 최고조, 강행처리 되나?

2022.05.24 13:55:29 제969호

지난 23일 김성주 의원실 간호법 긴급 토론회
김성주 의원 “간호법, 국민 입장서 바라봐야”
법안처리 관련 “법사위 논의 지켜보겠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22일 여의대로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 의협 이필수 회장과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삭발을 단행하는 등 간호법 저지에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감과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간호법 제정안은 언론을 통해 주로 직역 간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다”며 “정작 국민들의 입장에서 간호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22일 의협과 간무협이 궐기대회를 통해 밝힌 ‘국민건강권 침해’나 ‘간호조무사 업권 박탈’ 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일부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간호 업무로 규정한 현 의료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다. 또한 간무협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어 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간호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간호조무사의 현재의 지위와 역할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병원 및 2, 3차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 지역돌봄센터 관계자 그리고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간호사들의 경우 3교대 근무 및 교육전담 간호사의 부재, 고 연차 숙련 간호사의 태부족 실태 등 간호인력 처우개선, 환자안전 및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간병시민연대 강주성 활동가는 환자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돌봄전달체계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게 되고, 간호법이 그 시작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민건강권 침해 등으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의협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간호조무사들의 주장도 맞지 않다. 간호조무사는 독자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다. 간호사가 돌봄체계로 들어오고 활성화가 되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를 종속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현재 직역 간 갈등과 법안처리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재현되고 있다.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치의 역할인 만큼,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 일단 법사위 내부 논의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에서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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