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시대에 맞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한다

2022.06.09 15:26:29 제971호

이재용 편집인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실시되며 의료보험은 제1종 직장의료보험, 제2종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되었고 직장·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였다.

 

의료보험은 이후 10여 년간 관리체계를 손질해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었고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혁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이 적혀있으나 요양기관의 범위와 정의 그리고 지정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법 제정 당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별도로 관리·운영되었었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흑자운영을 하는 직장조합 및 동 가입자의 불만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 대표 위원 등 세 분야로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이 재정운영위원회가 하루 전까지 추가 소요재정(밴드)의 수치조차 공유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어 보건의료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가 공동성명서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태생 당시와 현격히 다른 여건에 있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박형욱 교수 등의 참고인들은 해외와 비교해 서비스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요율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정부가 문재인 케어 소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한정된 건보 재정상 절대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행 비급여 수가의 40%씩이나 삭감하면서 급여진료로 편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

 

의료법 제1조의 목적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 제정 당시와는 다른 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가입대상으로 삼았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서 최근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까지 확장된 건강보험 보장과 부여체계 등이 이슈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애당초 다른 국가들이 하기 힘든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으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의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필수적인 진료항목에 한하여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균형이 깨지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된 당시부터 침해되었던 의료계에 더하여, 요즈음에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또한 큰 이슈가 됐다. 평생을 국민연금을 부으며 월급을 모아 집 한 채를 마련하면, 100여만원 남짓한 국민연금을 받아 30~40만원 선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되고 이 돈이 한해 모이면 4~500만원이나 되고 10년이면 4~5,000만원이 되는데도 본인들은 막상 그 정도 의료비를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은퇴자들의 넋두리다.

 

의료계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수십년간 진화해온 최고 전문가들이 수두룩하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상생하도록 재정운영위원회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상 여러 위원회에 이들의 참여를 늘려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자칫 높은 산에서 몸집을 키우며 실속 없이 굴러떨어지는 눈덩이처럼 될 수도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바른 길을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키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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