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대구변호사 사무실 방화 그리고 우리

2022.06.23 11:03:06 제970호

박세호 논설위원

목요일 오전은 늘 평화롭다. 진료도 없는 휴식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너무나 요란한 사이렌소리에 놀랐다.

 

필자 집에서 멀지않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불이나 7명이나 사망했다고 한다. 얼핏 건물 사진을 보니 친구 변호사의 사무실 같기도 하다. 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했다. 다행히 통화 중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고등학교 동기가 그 사무실 다른 층에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차를 가지고 막 빠져나오는 순간 화재가 일어났다고.

 

대구변협에 따르면 유족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도움으로 이른 시일 내 상담치료와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충격이 컸을 유족과 화재피해를 겪은 건물 입주자들에 대해 수성보건소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성구청도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변협의 협조요청에 따라 대구시의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상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소식도 들린다. 법무부장관과 신임시장도 앞다퉈 조문을 다녀갔다.

 

변협이 부러운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사건 이후 모임에 가면 치과계 처지도 변호사들보다 나쁘면 나빴지 다르지 않다는 자조 섞인 성토가 터져 나왔다. 어느 개원의는 발치하다가 발치감자로 맞았다고 하는가하면, 몇 년 전에는 필자가 아는 동료 치과의사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팔을 찔리기도 했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2019년 국회를 통과했다. 임세원법이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장비를 설치하고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료인 폭행사건에 임세원법을 체감 못하는 의료인이 많다고 한다.

 

현재 소규모 의원급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련법은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외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이들 국가는 의료인 안전사고를 환자 안전사고와 같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증기준에 의료진 안전 및 보건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후배 하나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았다. 형사적 결론이라 다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하는 후배의 심정이야 오죽할까! 들리는 얘기로는 피해자 측에서 3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힘들었을 후배는 몇 달을 잠도 못 잤다고 한다.

 

며칠 전 용인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선물 드리러 왔다’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낫으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변호사를 비롯한 그 직원의 억울한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게 중첩되어 생각이 복잡해지는 요즘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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